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1)에서 신청가능하며 150달러는 면세되는 금액 기준으로 통관고유번호는 150달러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5
0
0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은 국가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국가마다 관세율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국 산업 보호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무역 협상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 및 환경 보호또한 관세는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환경에 유해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5
0
0
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이미테이션 제품은 위법한 것으로 적발시 세관공매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하게 됩니다.세관 공매는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 등으로 인해 압류 된 물건 중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이미테이션 물품은 세관공매에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5
0
0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일본의 교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기계, 철강 등입니다2023년 5월 기준 일본과 한국의 수출 및 수입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4
0
0
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쌀은 관세율표상 제 1006호에 분류됩니다.2022년에는 수출 53,565톤, 수입 483,157톤이 거래되었으며, 2023년 5월까지 집계된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수출 53,518톤 수입82,983톤이 거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4
0
0
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에서 취득한 물품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현품확인 생략: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신고금액 인정: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세금사후납부 가능: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즉, 자진신고시 원칙적으로는 신고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4
0
0
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가 간의 무역 분쟁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실패하면 분쟁은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WTO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분쟁을 중재합니다.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및 조정 기구들이 활동합니다. 국제 중재기구나 조정 기구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4
0
0
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보유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즉,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수입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중인 경우 보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가 주로 원인으로 보류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4
0
0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장품 목록통관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화장품 중에서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 제제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의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즉, 'non-functional cosmetic'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성분 표기 확인상품의 성분 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류 범주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도란트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자가사용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 면세되는 목록통관대상의 경우 자가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가 사용이 아닌 상품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하거나 자가 사용으로 신고하여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14
0
0
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피스타치오 잼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공급자로부터 제조공장의 정보와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를 요청하여 한국 수입항 도착이후 식품검역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관련내용을 푸드나라 링크(https://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식품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식품에 대하여 적법한지를 검역절차를 받는 것으로 외부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등을 통해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정밀검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할 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20kg 수입 이후 계속하여 20kg 씩 수입할 경우에는 최초 20kg을 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규정에 맞도록 스티커 또는 라벨을 작성하여 해당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수입전문가 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
경제 /
무역
23.07.14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