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필요 서류 목록
- 관련 법령 및 제가 살펴보면 좋을 법 , 제도 등
답변 가능하신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여오고자 하는 물품
- 피스타치오 잼 ( 유리병 ) 1-200 g 짜리로 500개 // 100kg 정도 됩니다.
관계 법에 따라 분할로 항공 운송을 할지 , 배를 통해 들여올지는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 후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품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며, 최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식약처 수입신고가 끝나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당 수입절차를 게시판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수입 전에 거래 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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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에 필수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입니다.
수입통관은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잼은 식품입니다. 식품 등의 수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사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추천드립니다.
통관 이후에는 운송 및 보관등의 업무도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사전에 관세사 등의 문의상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견과류의 페이스트 설탕을 넣은 재등의 식품은 수입 신고시 2007.99호의 품목 분류로 수입니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제가 살펴보면 좋을 법 , 제도 등
식품류의 경우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상의 규정을 확인 후 수입을 준비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수입 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입니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수입 신고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로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피스타치오 잼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공급자로부터 제조공장의 정보와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를 요청하여 한국 수입항 도착이후 식품검역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관련내용을 푸드나라 링크(https://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식품에 대하여 적법한지를 검역절차를 받는 것으로 외부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등을 통해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정밀검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할 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20kg 수입 이후 계속하여 20kg 씩 수입할 경우에는 최초 20kg을 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규정에 맞도록 스티커 또는 라벨을 작성하여 해당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수입전문가 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