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가 각 적용됩니다.-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하며, 다음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특송물품의 통관방식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2. 간이수입신고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3. 일반통관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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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관세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DD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며 금액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즉, 일단 납부 후 수출자로부터 보전받기로 하셨다면 해당금액을 Credit으로 돌려받으시거나 다음번 수입시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계시에는 상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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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이는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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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강아지를 한국에 반입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1.검역증명서 준비출발 전 외국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검역증명서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EU 회원국에서 발행되었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경우, Pet Passport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할 경우 추가적인 증명사항이 필요하므로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2. 항공기 내에서의 세관신고서 작성항공기 내에서는 항공사 직원이 제공하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에 동물을 검역대상물품으로 기록해야 합니다.3. 동물검역관에게 검역증명서 제출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으면 반송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검역증명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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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을 통해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증권으로, 물건의 소유권과 인도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기명식과 지시식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특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입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특정인에게만 인도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자이거나 그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됩니다.반면, 지시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order" 또는 "to order"와 같이 지시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입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인도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자나 그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기명식 선하증권은 지시식 선하증권보다 물건의 소유권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시식인지 기명식인지 판단은 물건의 소유권, 물건의 유동성, 선하증권의 양도와 인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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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150불 이하에 해당하는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인정하여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자가사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에 따라야하며, 기본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외셀러가 DHL, Fedex, EMS등 국제특송의 방식으로 물건을 발송한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에서 관부가세 납부연락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이동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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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다만, 해외 직구시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의 경우 소액물품면세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며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특정 무역 협정에 따라 더 낮은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여기에 수입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약 20%정도가 부과된다고 체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가방 등 사치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게 되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즉,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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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아래와 같이 2023년 5월 기준 한국은 터키에 플라스틱,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터키는 한국에 의료용품, 어류,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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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수출 신용장을 기반으로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의 완제품 공급업자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신용장입니다.내국신용장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1) 발행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결제(honour)를 보증하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상업위험, 금융위험의 감소(2) 물품을 공금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의 경감(3) 내국신용장에서 정한 기일내에 물품공급을 받으므로 물품확보의 시기를 예상가능(4)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 영세율적용가능(5)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갖출 경우 기납증,분증등을 통해 관세환급가능또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지급보증내국은행은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2) 관련법규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관련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발행조건내국신용장은 보유신용장, 무역금융융자한도내에서 발행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인 반면, 구매확인서는 업체의 거래증빙서류 보유범위내에서 제한없이 발급하고 무역금융수혜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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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구매확인서의 목적으로는 (1)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 관세의 환급,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인정 이 있습니다.구매확인서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환급특례법① 수출 및 수입의 인정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등(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포함)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② 관세등의 환급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이행기간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최후의 거래가 행하여 졌다면 세관장은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③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 기간산정(수출이행기간의 연장)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 까지의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④ 평균세액증명서의 매입실적포함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평균세액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⑤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⑥ 서류의 보관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2) 대외무역법(절차)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발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합니다⑤ 기타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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