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컨사이니에 기명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며, L/C 결제방식의 경우 'MADE OUT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기재하는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그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수하인이 적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 수하인이 아닌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는것이 지시식 선하증권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대표적으로 지시식선하증권이 사용되는 이유는, 신용장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L/C)계약을 하게되면 개설은행(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개설의뢰인(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수익자(수출자)의 서류제출에 의해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
쉽게말해 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수입자로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서'행위를 통해 대금처리 절차가 끝나고 수입자에게 넘기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이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빙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실수입자)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시식 선하증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증권(Bill of Lading)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하인 표시 방식에는 크게 기명식(Straight)과 지시식(Order)이 있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
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지참인(소지인)식으로 ‘Bearer’라고 기입한 것과 선택무기명(기명 지참인)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도 있습니다.
L/C 개설되면 수출지의 네고은행을 통해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 돌아오는데, 만약 Order B/L인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자를 표시하면 수입자는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물건만 찾아가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실수입자)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 입니다.
출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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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경우 지시식, 기명식으로 보통 발행되며, 2가지의 차이점은 양도가능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시식의경우에는 다른사람에게 다시 지시식으로 비엘의 권리 양도가 가능하지만, 기명식의 경우 ~~의 물품이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어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기명식도 양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의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을 통해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증권으로, 물건의 소유권과 인도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기명식과 지시식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특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입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특정인에게만 인도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자이거나 그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지시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order" 또는 "to order"와 같이 지시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입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인도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자나 그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지시식 선하증권보다 물건의 소유권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식인지 기명식인지 판단은 물건의 소유권, 물건의 유동성, 선하증권의 양도와 인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