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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비행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에서도 일반적인 여객선 뿐만 아니라 무역목적의 화물선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코로나사태 이후 항송운송 비중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위의 통계와 같이 대부분은 해상운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이 비해 빠르고 안전하지만, (1) 항공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비싸고, (2) 크기나 무게가 상당한 대량화물의 경우 해상운송을 이용해야하는 해상운송의 특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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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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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 CIF, FAB는 모두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의 조건들으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규칙입니다.1. FOBFree On Board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2. FAB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즉, 아래의 표와 같이 F인지 C인지의 차이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수출항까지인지 또는 수입항까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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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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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선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로 컨테이너 운반선 또는 유조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역선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하며, 무역선의 목적, 운반하는 화물 유형, 경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선은 대형 건물이나 크루즈선과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거운 화물을 처리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대형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길이 300m, 폭 40m, 높이 70m정도가 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들은 20피트 기준으로 (20피트, 너비 8피트, 높이 8피트)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HMM의 알헤라시스호의 경우 크기는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유조선(탱커)은 석유 및 기타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며, 크기는 크루즈선보다 더 크기도 합니다. 대형 유조선은 400미터 이상의 길이를 갖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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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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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용장 거래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신용장 절차와 관련한 국제규칙으로 UCP600(신용장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UCP600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ISBP 681이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중에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타를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명칭의 오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측에 사유설명을 상세히 하여 amend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을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추가적으로, KOTRA해외무역관에서는 이러한 국내기업의 무역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도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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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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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과 거래 체계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입니다.WTO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WTO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 협상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고, 무역 규칙과 관련된 협정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고,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킵니다.2. 무역 규칙 시행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이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규칙과 약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규칙에 따라 무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비공정한 무역 관행을 방지합니다.3. 무역 분쟁 조정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간의 협의를 시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분쟁해결 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개도국 지원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개발 지원을 통해 공정한 국제 무역체제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일반적인 무역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분쟁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WTO와 관련된 이슈를 접할 기회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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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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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물품의 특성상 쉽게 파손 또는 손상될 수 있는 물품은 보험료 및 보험금 등을 비교하여 부보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수출자와 물품수입계약을 하시는 과정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수출자가 한국항도착까지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CIF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고려하시는 편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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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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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공정무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하나의 예로, 2009년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된 '아프리카 커피 무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선진국에서 많은 양의 아프리카 커피를 정상 가격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관행으로 인해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지 말고 제값 주고 사자'는 공정무역 이슈가 있었고, 공정무역에 따라 제조업체나 생산자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고, 안전한 작업 조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한국에서도 한국공정무역협의회(https://kfto.org/kfto-products)가 있으며, 사이트에서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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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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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기초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의 부과방식은 종량세와 종가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량세는 수입된 상품의 무게나 부피에 기초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종가세는 수입된 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거나 종량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여기서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FTA, WTO 등 협정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한국에는 CIF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로, 상품 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어로, 상품 가격에 보험료와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의미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FOB기준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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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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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류를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고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 무조건 일반수입신고 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대량 수입하시는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단순히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검역 또는 수입신고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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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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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선적지 인도기준으로 계약하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든 모든 경우에 한국에서의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즉,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시고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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