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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뭐는 앞이 F이고 뭐는 C로 시작하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FAB, FOB

cip 이런것들 있던데 줄임말인 것같은데

이해하기 쉽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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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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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입니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됩니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됩니다.

    우선 인코텀즈는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이 있으며,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해상 내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CIP는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으로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의무를 정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신버전은 인코텀즈 2020인데 간단하게 F조건은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현행 인코텀즈 상 활용될 수 있는 F조건과 C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조건, C의 경우 선적지 인도조건 + 매도인의 운임, 보험료 부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F조건, C조건은 아래의 것들이 있으며 편의에 따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역은 관습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FOB, CIF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조건은 위험과 비용이 수출국에서 수입자에게 이전 되고, C조건은 위험은 수출국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비용은 수입국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OB조건과 CIP조건에 대한 내용 다음과 같이 요약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코텀즈상 F ,C 규칙의 차이점은 위험이전·인도장소와 운송계약과 비용을 매도인(수출자), 매수인(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로서, F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계약과 비용을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며, C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수출자) 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종류를 말하며, 약어로 시작되는 영문 글자에 따라 E, F, C, D그룹으로 나누어 불리고 있습니다.

    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수출통관은 매수입, 수입통관도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하고 추가의무로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3.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4.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5.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보험부보는 최소담보조건인 ICC(C) or ICC(FPA)로 부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7.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까지, 비용부담은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까지,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하고, 보험부보는 최대보험조건인 ICC(A) or ICC(A/R)로 부보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9.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은 위험 이전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CIF, FAB는 모두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의 조건들으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규칙입니다.

    1. FOB

    Free On Board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FAB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F인지 C인지의 차이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수출항까지인지 또는 수입항까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