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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1

무역할때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무역할때, 인보이스에 어떨때는 FOB, 어떨때는CIF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FOB와 CIF는 각각 무슨뜻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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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제 무역 거래 시 판매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1. FOB (Free On Board)

      이는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지(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하는 항구 또는 장소)에 운송하고, 상품이 선박에 실린 이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은 구매자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싣는 책임을 집니다. 이후의 운송비용, 보험, 상품 손상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가격, 보험, 및 운송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선적지에서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선박에 실려서 도착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선박에 실려서 도착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도착지 항구에 도착한 이후의 운송비용 및 위험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한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

    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비용의 분기점 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는 모두 무역거래 에서 사용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거래 조건을 의미하며 인코텀즈 국제 협약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양 조건 모두 수출입 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조건입니다.

    우선, FOB는 Free on Board의 약어로, 판매자가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고 선적까지의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가 FOB의 의무사항과 더불어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선적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며 구매자는 국내 도착 이후에 발생되는 의무사항 및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인코텀즈 상의 거래 조건은 단순히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등을 표준화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매매 당사간의 합의와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거래 시 어떤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이해 관계 및 책임 사항 등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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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가지의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코텀즈 조건이 FOB 조건과 CIF 조건이며, 각 조건에 대해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FOB / CIF는 모두 인코텀즈 용어로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부담,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OB /CIF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2가지 조건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출시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맺어야되는 FOB와 달리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의무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는 매도인이 FOB 계약에 추가적으로 운송계약의 의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단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위험/비용/통관 등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가장 쉽게는 비용의 분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FOB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즉, 국제운임 부담을 하지 않음)조건이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및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인코텀즈2020 정형무역거래조건 11개 중

    FOB조건(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은 매도인이 수출하는 제품을 수출항구에 정박한 수출선박의 본선 배위에까지 책임지고 적재하는 조건입니다. 선박에 제품을 실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제품이 선적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합니다.

    2. 인코텀즈2020 정형무역거래조건 11개 중

    CIF조건(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은 매도인이 수출하는 제품을 수출항구가 아닌 수입하는 도착지의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위험의 분기점은 수출항구의 수출선박에 제품을 적재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종료되나, 매도인이 수입자 대신에 제품이 수입항구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입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는 국제무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Incoterms 라고 하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라고 하는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는 해상 운송에서 상품의 인도 시점을 나타내는 용어로, 선적지 항에서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즉, FOB가 적힌 상품의 경우, 상품의 인도와 함께 선적지 항에서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이 구매자에게 전가되며, 이후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해상 운송에서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의 인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선적지 항에서의 운송비용과 위험책임, 그리고 보험료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