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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동국가들의 총 무역대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중동국가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무역협회의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ovseaMrktReprtDetail.do?pageIndex=1&no=9547&classification=6)1. GCC 6개국 : 수출은 102.6억 달러(+18.7%), 수입은 918.8억 달러(+67.5%), 무역수지는 816.2억 달러 적자 기록2. 레반트(+이라크) 5개국 : 수출은 42.0억 달러(+16.4%), 수입은 112.6억 달러(+59.8%), 무역수지는 70.6억 달러 적자 기록3. 이란 : 수출 2.0억 달러(+0.8%) 기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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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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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에서 관세는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루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1. 관세 -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EFTA, EU,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3%2. 부가가치세- 금괴(덩어리) 또는 골드바와 같이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 지급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 면세 (가루형태 금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면세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10%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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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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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나 곡식은 해외산이 저렴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미화 기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다만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쌀과 같은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513퍼센트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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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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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무역보증공사가 아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의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sure)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보험으로는 로는 신용보증, 환변동 등이 있으며 보험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보증되는 항목과 보증되지 않는 항목이 다양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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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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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도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 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입니다. 즉, 구매하신 물품금액이 800달러는 넘지 않는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주류 2병까지는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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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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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무역보험이란 무역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대금 미회수, 환율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무역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에 부보함으로써 수출자의 대금 미회수 위험,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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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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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역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수입자가 처음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100kg 이상을 들여와서 최초정밀을 받게 된다면 향후 수입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00kg 미만의 수입 건에 대해 최초정밀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0kg이상 수입시 다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을 받는 과정에서는 해당 해바라기 씨유의 제조공장 정보 및 구성성분표, 가공공정도 등을 구비하여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한 상태에서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전문관세사에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회사마다 품목마다 거래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품목의 경우 최초정밀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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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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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은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HS 코드는 상품의 원산지, 재질,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국제 표준코드체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이나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자리 숫자의 HS code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한국은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FTA 또는 WTO 협정관세 등 관세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관세율표 메뉴에서 세계 각국의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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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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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실분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먼저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수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시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독물질은 위험물질 운송 라이센스를 취득한 운송업체만을 통해 국내운송이 가능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후 수입 하여야 합니다. (수입 요건 및 신고 관련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T : 031-790-2887)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계약서 외에 '수출국 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담배용액의 경우 관세율표상 2404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WTO 관세율 6.5%, FTA적용시에는 0%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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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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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을 할 수 있으며, 관세선을 넘어간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것으로 하역하여 재반입시에는 다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관세법 제 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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