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금이나 은같은 광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금같은것도 일반적신 철광석이나 석탄같은것으로 취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금, 은의 경우에도 가공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가공도에 따른 수입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광석 : 0%
금(골드바) : 3%
금으로 만든 제품 : 8%
금 관련 수출입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이행 사항을 충족하여야 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은 FTA 협정관세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시에는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금은 철광석, 석탄과는 다른 분류입니다.
hs code상 금은 귀금속인 71류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물품가격에 따라 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수출시에는 관,부가세는 없는 반면에 외국환거래법에따른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 최종단위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광은 HS CODE 2616.90-1000, 은광은 2616.10-0000에 분류됩니다.
상기 HS CODE의 관세율은 0%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 은 또는 광물 , 철광석, 석탁 모두 수입 신고시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만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재정수입 확대나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광물, 금속, 보석, 임산물, 수산물 등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입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예 ) 금 가공 정도에 따른 분류와 수입관세율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세가 부과될 때 함께 부과됩니다.
수출시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관세는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루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1. 관세
-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EFTA, EU,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
-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은 3%
2. 부가가치세
- 금괴(덩어리) 또는 골드바와 같이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 지급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 면세 (가루형태 금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 면세 수입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10%
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금속에 해당되는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HS CODE가 금과 은의 물품의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HSK 10단위가 다르게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 HS 4단위로 분류되는 1) 은은 HS 7106호, 7107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3%가 부과되고, 2) 금은 HS 7108호, 7109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3%가 부과되며, 3) 금과 은의 신변장식용품은 HS 7113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되고, 4)금과 은의 세공품은 HS 7114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되고 있으며, 5)금광이나 은광에서 채굴한 원석 형태의 금광과 은광은 HS 2616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0%가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금과 은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데,
귀금속에 대한 광 또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가 존재하나 관세는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