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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미 FTA 원상지증명서의 경우 완제품을 매입하여 그대로 가공하는 경우 생산자는 아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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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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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 세계에서 수출입 거래량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2년 중국의 무역 거래액은 42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의 21.4%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출 총액과 수입 총액은 각각 전년대비 10.5%, 4.3% 증가한 23조9654억 위안과 18조1024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22년 중국의 수입 총액 증가율은 4.3%로, 2021년의 11.2%보다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 수요의 감소와 주요 항만들의 제한적인 운영 등으로 수입 증가폭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의 수입 가격 하락세로 인해 수입 금액의 증가율이 줄어들었습니다.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 총액은 5조540억 위안, 한국과의 교역 총액은 2조4120억 위안, 일본과의 교역 총액은 2조3831억 위안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국이었으나 2022년에는 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중국과 한국 간의 2022년 교역 총액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은 1조327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고 한국으로의 수출 금액은 1조8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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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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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상품(재화)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의미하지만, 광의적으로는 서비스(무형자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IT, 금융, 보험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수출이나 수입도 무역수지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IP)이나 브랜드 등도 무형 자산으로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의 수출이나 수입도 무역수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수지는 대부분 상품을 중심으로 계산되며, 서비스나 무형 자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와 별도로 서비스 수지나 IP 수지 등의 지표를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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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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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이전의 원유 결제 방식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페트로달러 체제가 도입되기 전, 원유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또는 다른 통화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1970년대 초반, 유럽 국가들은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이에 따라, 1971년 8월 미국 대통령 닉슨은 미국 달러의 금과의 환산기준을 폐지하는 "니콜슨 쇼크"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떨어지면서 원유 수출국들은 미국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원유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1973년 이후, 원유 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는 미국 달러 대신 유로나 일본 엔 등 다른 통화로 원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일시적이었으며, 1975년에는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원유 가격과 결제 수단을 협상하여 페트로달러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원유 수출국들은 대부분 미국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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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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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즉, 면세점은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 구역이며, 여행자 구매한도 내에서는 면세가 적용되나 초과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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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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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품목별 수출】자동차(+64.2%)·이차전지(+1.0%) 등 車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34.5%)·디스플레이(△41.6%) 등 IT품목, 석유화학(△25.1%)· 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 수출은 감소하였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제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3월 수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 수출】 자동차 수출 급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1.6%), 중동(+21.6%)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33.4%), 아세(△21.0%)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세계경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있다는 점 또한 對중국, 對아세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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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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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이미테이션 물품은 한국에서 수입금지품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세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며, 위반사실이 적발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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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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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배송비용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을 단일 건으로 배송하게 되면 개별배송비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량화물을 모아서 한번에 받게 되면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네이버 해외구매의 경우에는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 배송비가 붙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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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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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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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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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판매단위포장마다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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