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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살모사24
뛰어난살모사2423.05.09

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중국에서 악세사리(헤어핀)을 수입 하려고 하는데 기존 거래처는 제품 한개씩 개별 포장해서 원산지표기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신규 업체에서 개별 포장은 안되고 대신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택을 제품 마다 끼어서 12개씩 한봉지에 넣어서 보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 표기 스티커를 택에 붙인후 택을 제품에 끼어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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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물품의 HS CODE 10자리 숫자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헤어핀의 경우 9615.90-1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표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

    만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헤어핀의 경우 HS코드는 9615.90-1000호이며 원산지표시 사항은 HS코드별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만, 해당 HS코드 별도 기준이 없어서 일반 규정에 따라 표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현품에 각각 표기해야되지만 최소 포장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포장에도 잘 보이게 표기되면 문제 없습니다.

    1.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최종판매 단계에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12개 들이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낱개로 판매를 하시려면 수입신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다시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판매단위포장마다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머리빗, 헤어핀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티커 표시방식은 원칙적인 원산지판정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여부는 해당 아이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만 이는 예시일 뿐 수많은 케이스들이 실무상 존재하므로 결국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