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그릇이나 컵과 같은 식기류의 원산지 표기는 현품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특수 인쇄 등으로 견고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릇이나 컵의 경우, 제품의 최소 포장 단위나 한글 표시사항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지만, 현품에도 별도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따라 최소 포장 단위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식기류의 경우는 현품 표기가 원칙입니다.
식기류를 수입하려면 식약청의 식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 따라 예외적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