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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입
초보수입24.01.25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Made In China 표시를 제품 박스 바닥면에 부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은 싸바리 박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예시이며, 처음 제품을 봤을 때, 메이드인 차이나 표시가 없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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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각 HS CODE 마다 정해진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와 HS CODE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안내가 어려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는 아래의 가, 나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그러므로 물품의 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장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품 바닥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것

    ②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②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③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④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⑥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⑦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원산지표시 원칙과 예외는 상기와 같습니다.

    현품에 부착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다면 바닥에 붙여도 무방합니다.

    제품에 표시가 불가 시 최소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