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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작은직박구리10123.09.19

중국에서 테이프류를 수입하여 한국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인데 원산지 표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이런 형태의 실리콘 테이프입니다.

용도는 위 사진과 동일하며

가운데는 종이 심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원산지 표시를 어떤식으로 해야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생각 중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품 낱개별로 종이심 내부에 made in china라고 글씨를 인쇄하여 제작한다.

2. 제품 낱개별로 밀봉된 비닐 봉투로 감싸고, 그 비닐봉투 위에 made in china 스티커를 부착한다.

3. 제품 낱개별로 개봉이 가능한 비닐 봉투에 담고, 그 비닐봉투 위에 made in china 스티커를 부착한다.

비용이 제일 문제라, 인쇄를 할 경우 비용이 올라가서 비닐포장식으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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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하며,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통관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의방식이 가장 좋아보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테이프의 경우 현품이 아닌 포장재에 원산지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포장 단위로 작업을 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한 박스(외 포장)안에 별도로 종이박스(내 포장)로 포장된 개별물품 10개가 있을 경우, 개별 포장된 종이박스에 각각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