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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은 관세평가상 적정한 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요청으로 할인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실제 수출대금도 할인전으로 수령하신다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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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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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691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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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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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관세사에서 수입신고 단계에서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문의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시어 올바른 번호를 알려주셔야 통관과정에서 지연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으며,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면세범위등에서 제외되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등을 적정하게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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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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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재봉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은 쉽게 제거 또는 훼손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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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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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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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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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반면 FTA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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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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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통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시 1번과 같이 통관관세사에게 별도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거나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면 해외배송대행업체 등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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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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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를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결제페이지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 관세사를 컨택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판매용이라면 정식 인보이스를 작성받아 제출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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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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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장거래조건과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며 FTA용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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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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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수입신고 전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게 사업자통관번호 등을 알려주어 판매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원하신다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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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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