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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7

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였더니 무슨 통관번호라는걸 입력하라고 하던데, 통관번호라는게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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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등록된 사람과 구매한 물품의 수취인이 동일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므로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개인이 수입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사이트에서 생성하신 뒤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면,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자가소비용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없을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추가로, 동 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의 관심이 많이 높아져 많은 국민들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란 물품을 수입할때 사용하는 일종의 고유부호로 개인의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에서 사용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개인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 절차를 위해서 받는 고유한 번호이며 한번 받으면 됩니다. 해당 부호가 있어야만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호는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에서 1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