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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빵야633
소다빵야63323.03.22
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제가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려고하는데여 그런데 첨들어보는말이있는데 무슨 통관번호? 이런걸 알아야한다고하는데 모르면 못사는건가여?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통관 번호는 해외직구로 쇼핑하고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하고 개인이 수임신고를 할때 주민 번호를 사용 할 수도 있지만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대신 사용 하도록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o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통관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모바일 앱으로 발급

      -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

    2. 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입니다.

    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하기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를 개인통관고유뷰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


    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

    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

    3) 본인인증을 진행

    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

    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발급됨


    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외직구시에는 필수적인 번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해외직구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13자리로 이루어져있으며 발급 후 해외직구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해외직구등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정보유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유출도 방지하고, 불법물품의 수입도 방지하고 관리하고자 관세청에서 정한 일렬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에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토관고유부호제도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