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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kc인증은 국내에서 판매불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파법 요건의 경우 각국의 전파인증 관련 기술기준은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주파수 정책, 기술기준 등이 서로 달라 상호인정은 불가합니다. 즉, CE인증 등을 해외에서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KC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해외 제조자가 K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수입자가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물품 확인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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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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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 시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후 적법하게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가의 사치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상납부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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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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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수출무역에 운하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운하 문제로 인해 수출기업의 운송료가 인상되면, 항운회사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료가 인상되면, 항운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송료 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져, 항운회사의 매출과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운하 문제로 인해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항운회사의 매출과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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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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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추를 수입하는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베트남 고추를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자 등에게 식물검역증 원본을 요청하여 수출국 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 원본을 식물검역시 한국검역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검역 절차도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고추제조공장 등의 주소 및 가공공정도 등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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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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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비엘과 관련하여 문의드려보아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escription은 물품의 명세를 표시하여야 하며, SHIPPING MARK는 물품의 구분을 위한 표시를 나타냅니다. 실수로 Shipping mark란에 description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 인수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OBL을 정정하기 곤란하시다면 물품 현품 박스란에 description을 출력한 표지 등을 부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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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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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탱크로 수입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ISO 탱크 컨테이너는 IMO(국제해사기관)과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적으로 약속한 규격으로 제작된 액상용 컨테이너로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특히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해당 물품이 꼭 ISO컨테이너를 통해 운송되어야 하는 품목이라면 ISO컨테이너 따른 운임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 ISO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를 이용가능한 물품이라면 ISO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견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시에는 별도 특이사항은 없으며, 외국에서 한국공장까지 DDP조건으로 판매시에는 해당물품가격에 운임 및 통관수수료 및 관세등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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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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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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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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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류반입에 관해 궁금한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인당 2병이나 가족이 2명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2병씩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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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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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내용물 수입 후 소분 판매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화장품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식약처에 수입요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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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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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식품의 경우 한국에서 제조된 식품을 수출할 것인지 해외제조 식품을 유통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어느 국가에 수출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수입국에서의 검역규정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식품은 수입국의 식약처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제조공장의 정보 및 해당식품을 제조할 때에 가공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에서 유통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며 KITA, KOTRA등의 기관 또는 포워딩 및 관세사 등의 조언을 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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