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국 시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가방 명품과 하이힐 한 켤레를 선물로 사줬는데 총 금액이 260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 입국할 때 꼭 신고해야 되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금을 내야 되면 얼마나정도 내야 합니까?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이 관세청 전산에 집계가 되므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가방과 구두 구매 금액으로 2,600만원을 말씀주셧는데 예상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가방 금액과 구두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이 되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명품 가방의 경우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가세 외의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어 구두와 합쳐서 예상 세액 계산이 불가하기 때문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 800불을 초과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되오니 해당 금액을 기재한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 입국 시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및 하이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해당 물품 가격이 면세한도인 8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고급 가방의 경우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관세로 부과하게 되며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관세의 30%가 감면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으로 개별소비세 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미화 800달러이하까지 면세적용을 받습니다.
800달러 초과 시 관세대상이며, 신고대상입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아야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은 미화 800달러이며 현재 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총금액이 아닌 물품별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가 필요해보여 정확한 관세금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후 적법하게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가의 사치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납부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계산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인당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입니다. 따라서, 구매한 금액이 약 2,600만원이라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자신신고로 세금 절감이 어느정도 가능하겠지만 많은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관세청 예상 세액 계산기에 항목별로 입력하여 산출하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계산기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능하면 해당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특히 카드결제 대상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따 관부가세의 경우 가격비율에 따라 개소세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30만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800불 과표추가, 가산세 적용 등의 패널티가 있기에 꼭 자진신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