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비엘과 관련하여 문의드려보아요.
이번에 치타공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있습니다.L/C거래건이고 오늘 오전에 은행가서 네고 한다고 화주측에서 확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건을 제가 혼동으로 디스크립션란에 넣어야할 항목을 SHIPPING MARK 에 기입을 해버렸습니다ㅠ
이미 OBL 발행하여 은행에 발송하였는데
이 경우 0BL을 재발행하여 정정하여야할까요?
혹은 기존 오비엘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선사에서는 DO 발행 나온다고하셨고 문제 없을것
같다고 하셨는데 L/C 하자잡힐까 걱정이되어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정이 가능하다면 하자 방지를 위하여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에 따른 지급거절 발생 시에는 하자네고를 통해 진행하시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자 간의 LC거래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LC를 인정해주느냐 안해주느냐는 LC 계약에 따라 정확하고 무오하게 LC가 작성되었는지를 가장 검토를 많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자 또는 수입자 은행에 바로 문의를 진행하시어 해당 오류 사항에 대하여 수입국 지정 은행에서 해당 BL을 선적서류로 인정해줄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LC 개설은행 등이 있으신 경우에도 빠르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하신 경우 신용장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하자발생 시 하자발생 네고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escription은 물품의 명세를 표시하여야 하며, SHIPPING MARK는 물품의 구분을 위한 표시를 나타냅니다. 실수로 Shipping mark란에 description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 인수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OBL을 정정하기 곤란하시다면 물품 현품 박스란에 description을 출력한 표지 등을 부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과거에 거래를 하였을때 이러한 경미한 하자에 대하여도 은행에서 서류를 수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개설은행 측에서 하자를 빌미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네고금액을 반환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될 것같다 싶으시면 서류를 수정 재발행 및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리 신용장거래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하면 빠르게 은행측에 확인 및 조치 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