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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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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 시 EDI 전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L/C 거래로 화물이 곧 입항 예정인데, EDI 전송 시 B/L과 동일하게 CONSIGNEE를 은행으로, NOTIFY를 실수입자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CONSIGNEE를 실수입자로 해야 통관에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L/C 거래에서 EDI 전송 시 B/L과 동일하게 CONSIGNEE를 은행으로 지정하고, NOTIFY를 실수입자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관 시 L/C 조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하며, 은행이 대금 결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화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실수입자를 CONSIGNEE로 지정해야 통관이 원활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관 규정과 은행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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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C 거래에서 화물이 곧 입항을 앞두고 있다면, EDI 전송 시 B/L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CONSIGNEE와 NOTIFY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B/L에서 CONSIGNEE는 은행으로, NOTIFY는 실수입자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로, 은행이 수입 대금의 지불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관 절차에서는 실수입자가 CONSIGNEE로 표시되어 있어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DI 전송 시 통관과 L/C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관을 위해 실수입자를 CONSIGNEE로 지정해야 한다면, 이를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L/C 조건을 준수하면서도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EDI 전송 시에는 B/L 내용과 일치시키되, 통관 단계에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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