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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에 해당시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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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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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화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된 통화의 단위가 USD인 경우라면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USD가 아니라면 관세청에서 고시되는 과세환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세부과대상이라면 수입통관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한 후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된다고 연락이 일반적으로 오며 납부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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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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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제시기일 경과는 내국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제시기일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내국신용장 기간이 지나서 제시기일 경과가 뜨는 것은 아닌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네고를 늦게 진행하여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국신용장의 제시기일은 개설은행과 수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기한 내에 네고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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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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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만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자가 사입하여 수입자의 재고화 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의 좋은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진로를 갖고 계시다면 바이어 등의 직업을 알아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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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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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겁거나 부피가 크지 않은 스티커라도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판매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적용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의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통관관세사가 세관에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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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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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 면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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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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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해외소액면세한도는 15만원이었으나, 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에 해외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2016년에 소액면세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조정, 30달러 가량의 면제 한도 상향 효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에서 또 한번 상향이 되기에는 아직 크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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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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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화 반입 및 출고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외화의 유입 및 유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밀수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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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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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먼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한-미 FTA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중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서 발송시 선적이 한국에서 되므로, 한-미 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수출신고 가격은 수입자와 협의한 인코텀즈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매입한 매입가에 마진을 포함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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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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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길이 12.2m, 폭 2.4m, 높이 2.7m입니다. 즉, 가로×세로×높이는 240cm×80cm×270cm이며, 2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와 비교하면 길이는 동일하지만, 높이가 약 30cm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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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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