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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4.01.15

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전기밥솥 제조공에 투입될 내솥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내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가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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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내솥의 경우에는 구성품으로서 원산지표시면제대상에 해당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따른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산지표시 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내솥의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기밥솥의 경우 물품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내솥이 함께 수입 되는 경우라면 내솥에 따로 원산지 표기 없이 전기 밥솥 자체의 원산지 표기가 된 상태로 수입 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내솥만 독립적으로 수입구매 하는 경우라면 내솥에 원산지 표기가 현품에 되어야 하므로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내솥이 완성된 상태로 따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환경에서는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재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밥솥의 내솥의 재질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다를 수는 있으나 재질이 철강(7323.99-0000호)이라면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원산지표시가 필수입니다. 물론, 상관행 또는 물품 특성상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밭솝 내솥의 경우 HS코드상 8516.90-0000의 전기밥솥 부분품으로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시 예외 적용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3.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은 전기밥솥의 부분품으로 hs code 8516.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그나마 면제 규정 중에서는 3번에 따라 내솥이 별도로 판매되지 않고 밥솥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미리 세관과 협의가 필요할듯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에 해당시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전기밥솥용의 내솥은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밥솥에 투입되는 부분이며 다음의 사항은 원산지 표시 면제를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