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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4.01.29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그리고 매장에 전시 판매되는 수입가구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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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포장 · 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한 보조표시("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등)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표시한 경우등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 될 수 있으니, 'Designed in Korea'를 원산지 표기인'Maed in China' 와 다른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보조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산지 표시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가구를 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해당 가구를 제작한 국가가 해당 가구의 원산지가 될 것입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OEM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고 해당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합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대외무역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가 명하여질 수 있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제작된 해외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은 본질적인 제작이어야 하며 단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아닌 본질적인 제조 가공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가구의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이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법적으로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나 매장에 전시 판매되는 수입 가구의 경우 소비자 오인 우려 등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통관 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표기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판매 중지, 원상복구(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산지표기 누락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OEM방식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가구는 한국산 표시가 불가능하고 해당 제조국이 원산지로서 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OEM방식으로 제작된 가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상이한 완제품의 HS code 6단위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합니다. 원산지 미표시 벌금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OEM 생산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어로 주문자가 제공한 생산 방식에 따라 물품을생산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원산지란물품이 제조 가공 생산되는 국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의 경우라도 실제 가구가 생상 제조 된 장소가 원산지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전시 판매되는 수입가구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OEM으로 제작된 가구라면 해당 가구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이 수출된다면 보통 중국산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도 해당 물품을 수입해서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산지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는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이 물품 검사를 통해 적발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보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 좋게 검사가 안결려서 넘어갈 수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OEM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제작된 장소가 원산지가 됩니다.



    원산지표시가 안된 경우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OEM으로 제조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보통은 hs code 6자리가 변형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기 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등이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