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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무역 (bilateral trade )을 하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쌍무무역은 상대국의 생산품을 사 주고,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자국 생산품을 파는 무역으로 무역의 결제를 일정한 지불기에 있어서의 청산 계정으로 행하고, 또한 일정 기간의 무역품의 품목·가격·수량 따위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산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자의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일정한 시기에 결산하여 상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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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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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기탁자와 수탁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탁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상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자이고, 수탁자는 기탁자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기탁자는 물건을 맡기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해당되며, 수탁자는 물건을 맡아주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창고업자나 운송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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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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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적일과 출항일은 일반적으로 같지만, 출항일이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일 및 유효기간 판단시 선적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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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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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일반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며,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해외직구식품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면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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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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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므호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번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신고 자체를 누락하였다면 밀수출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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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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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새우젓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306.9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20%와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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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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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 근거하여 진행을 하며, HS code 등 품목분류에서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여야 하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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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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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위탁수화물 주류 얼마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의 경우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이하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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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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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EMS 소포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으로 EMS 우체국 국제택배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포장하여 우체국에 내방하여 직접 발송접수를 하면 됩니다.https://ems.epost.go.kr/front.Delivery03.postal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EMS 우체국 보험도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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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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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부킹 피가 발생하지 않나요?(부킹 피는 왜 FCL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의 경우 외국선사는 허가신청을 직접 하지 못하며, 중국 국영 선박대리점을 통해서만 신고. 하여 허가 받아야 합니다. 선사와 화주의 직접 거래를 통한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직접 계약이 가능하므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LCL이 모여 FCL이 되므로 FCL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안분하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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