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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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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부킹 피가 발생하지 않나요?(부킹 피는 왜 FCL만 발생하나요?)

중국은 선사에 부킹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부킹해야 해서 FCL의 경우만 부킹 피가 발생된다고 관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대리점을 통해서 예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부킹 피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그리고 왜 LCL이 아닌 FCL만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경우 외국선사는 허가신청을 직접 하지 못하며, 중국 국영 선박대리점을 통해서만 신고. 하여 허가 받아야 합니다. 선사와 화주의 직접 거래를 통한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직접 계약이 가능하므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LCL이 모여 FCL이 되므로 FCL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안분하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상가는 범주내에수 설명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킹피는 컨테이너 예약비용을 뜻하는 듯 합니다. LCL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여러화주들이 부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다른 비용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FCL의 경우 그냥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