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상호주의 홍콩의 경우 중국으로 적용해야하나요??
홍콩에 국외공급을 했는데, 영세율 상호주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홍콩이 현재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되어있고, 중국은 상호 면세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 국외공급할때, 홍콩이 중국에 소속되어 있기에, 중국과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세율 적용이 안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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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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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따라 홍콩은 영세율 상호면세국으로 열거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에서 수입 시 부가세(증치세)를 부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홍콩은 상호면세주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