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섹시한태양새79
섹시한태양새79

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헷갈립니다 단순 환적과 가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실제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라면 핵심은 그 과정에서 물품이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하역이나 환적만 이뤄지고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중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재포장이나 가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원산지 기준이 깨지기 때문에 특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훼손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았는지, 서류상으로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선하증권이나 환적 증명서류를 갖춰서 물품이 단순 경유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단순환적의 경우에는 FTA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적시 가공이 되지 않아야되며, 세관의 관리하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환적이 확인된다면 경유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통하여 세관에서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 들어오더라도 단순 환적에 불과하고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적법하게 발급제출되면 한중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홍콩에서 추가 가공이나 분류 변경이 발생하면 중국산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아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환적증명서 등으로 경유지에서 단순 환적만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 세관은 물류 경로와 서류 일관성을 꼼꼼히 확인해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