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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진문드려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량이 많아 화물의 하역일정이 지연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작업을 못 하게 될 경우의 발생을 대비하여 반입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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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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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 및 FTA 등 특혜세율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의 경우 수입 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의 경우 관세 8%와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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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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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을 왜하는건가여?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를 통해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는 이유는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단종된 품목을 사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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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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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수입시 인보이스로 해외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미국 중고차를 한국으로 직구하시면서 대금결제를 은행을 통해 하시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적정하게 갖추어졌다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Paypal 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는 결제방식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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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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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기업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200만원 이상의 명품가방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또한, 매장에서 구매시에는 이미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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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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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품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외에도 별도 수출입공고등을 통해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및 전략물자 및 검역 등 수출입에 있어 요건이 필요하지만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들은 수출입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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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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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가 되며, 입항이후 일반적으로 3일정도 이내에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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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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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과일의 경우 반입이 다른 물품에 비해 까다롭거나 불가능합니다.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경우에는 식물검역 절차를 통해 병해충 검사를 통과한 과일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며 검역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원본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반입이 불가한 과일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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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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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무역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얼음을 전세계적인 무역의 반열에 올린 사람은 미국의 프레데릭 튜더(Frederick Tudor)라고 합니다. 180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얼음을 캐내어 바하마의 나소로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시만 해도 얼음은 사치품에 불과했지만, 튜더는 얼음을 식품 보관과 음료수 냉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장하였고, 1816년에는 튜더가 설립한 얼음 회사가 뉴올리언스와 쿠바에 얼음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1824년에는 영국에도 얼음을 수출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얼음 무역은 전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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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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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입항 시 운항정보 정정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적하목록은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창고배정, 보세운송,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적하목록의 경우 관할 세관과, 운항스케줄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정정해야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에 적하목록 정정전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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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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