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으로 수입시 인보이스로 해외송금 가능한가요?
사업자 없는 개인입니다(개인사업자X)
타고 싶은 차가 있어서 미국 현지 중고차 업체 컨택해서 차를 한대 가져오고 싶습니다.
차 가격이 많이 비싸서(25만불정도) 개인 해외송금 한도로는 결제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현지 중고차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업에서 인보이스 제출하고 결제대금 송금하는것처럼 개인자격으로도 은행에 인보이스 제출하고 고액 송금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1회성 거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인보이스가 있다면 충분히 송금이 가능할듯하며, 관세법에 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자동차의 수입요건(배기, 소음 등)만 잘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미국 중고차를 한국으로 직구하시면서 대금결제를 은행을 통해 하시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적정하게 갖추어졌다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Paypal 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는 결제방식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