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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용하는 Delivery Ex Quay Shed ,Delivery in the ship’s hold,Delivery of L/C는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elivery Ex Quay Shed: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물품을 하역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elivery in the ship’s hold: 선적항의 부두에 있는 선박의 갑판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조건입 또는 선박의 선두 또는 항구에 도착한 상품이 선박의 선박 내부에 실려서 배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Delivery of L/C: 신용장(Letter of Credit)거래에서 유효성을 확인하고, L/C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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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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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디퍼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에서 'differ'는 차이(Differe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퍼가격은, 제품의 가격이 특정 시세 또는 표준과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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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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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은행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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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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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 투자를 교역하기로 합의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TA는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 규제 등을 완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무역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아지며 제품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FTA로 인해 특정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아 관세 유지나 비관세 장벽 설정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해 일부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표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무역장벽(TBT) 협정에 따라 적용되고 관리됩니다. TBT 협정은 기술규제에 대한 WTO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기술규정의 목적, 범위,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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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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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출입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를 발송한 후, 수입자가 지불을 완료하면 수출자가 서류를 수입국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불이 선행하여 서류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를 발송한 후, 수입자가 서류의 인수를 통해 지불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만기일에 해당 서류의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 위험: D/A에서는 수입자가 물품을 받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수입자의 신용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자이 신용력이 없는 경우, 지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 국제 무역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로 인해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D/A에서는 지불이 미래 일정에 이루어지므로 환율 변동이 수입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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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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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L/C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신용장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문서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후, 수출자가 L/C를 발행한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물품의 인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선하증권은 선박의 선주가 물품을 운송한 후,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하인은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포워딩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물품의 운송과 보험을 중개하는 서비스업자를 의미합니다. 포워더는 수출자로부터 물품의 운송과 보험을 위탁받아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로부터 운송비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합니다. 송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물품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운송 조건, 보험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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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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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기본 원칙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무역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자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 기업을 대우해야 한다.- 무차별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분쟁 해결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또한, 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의 인도와 비용, 위험을 분담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으로, 4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2020년 개정된 Incoterms 202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11가지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 FOB, DDP, EXW 등의 조건이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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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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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규칙과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 철폐: FTA는 양국 간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상품의 교역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양국 간의 상품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비관세 장벽 완화: FTA는 양국 간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품의 교역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기술규제 등이 있습니다.- 투자 보호: FTA는 양국 간의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FTA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요 규약(TRIPS)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약 중 하나입니다. TRIPS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TRIPS는 WTO 회원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TRIPS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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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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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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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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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의 하나인데 Assured Ballee,Ballee,Ballast,Beneficiary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을 뜻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Assured : 보험 계약에 가입한 사람으로 피보험자Ballast: 배의 안정을 위해 적재하는 무게Beneficiary: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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