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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이러한 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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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8.08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D/P와 D/A는 여러 대금결제방법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다음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지급인도조건

    수입대금 지급절차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At Sight, 제시 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및 대금요청

    ⑥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 인도

    ⑦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⑧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

    인수인도조건

    수입대금 지급절차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기한부 환어음(지급만기일에 지급하면 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⑥ 수입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한 후 환어음 인수

    ⑦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후 추심은행에 대금지급

    ⑧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⑨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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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는 구매자가 물품의 선적서류를 수령하기 위해서 먼저 결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매자가 필요한 문서를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지불을 완료하고 나서 물품을 인수 받게 됩니다. 리스크는 판매자 측에서는 선적 후에도 지급이 보장되므로 비교적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구매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인수'를 통해 지불 기한 내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 구매자는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지불 약속을 선언하고 지불 기한 동안 수입사는 선적서류를 보관하며, 이에 대한 대금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 지불합니다. 수입사의 관점에서는 상품 수령 후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팜내자의 경우 서류 ㅇ니수 후 결제까지의 기간동안 결제불능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P 및 D/A 경우 추심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둘간의 차이는 언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과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추심거래는 결국 은행이 대금에 대한 지급 확약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회수 불능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즉, 추심은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신용이 불량한 경우 대금회수가 안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출입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를 발송한 후, 수입자가 지불을 완료하면 수출자가 서류를 수입국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불이 선행하여 서류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를 발송한 후, 수입자가 서류의 인수를 통해 지불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만기일에 해당 서류의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용 위험: D/A에서는 수입자가 물품을 받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수입자의 신용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자이 신용력이 없는 경우, 지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 리스크: 국제 무역에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로 인해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D/A에서는 지불이 미래 일정에 이루어지므로 환율 변동이 수입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추심방식은 크게 D/P와 D/A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P

    - D/P at sight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 D/P Usance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후(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에 어음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2. D/A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만기일(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대금지급을 받는 조건

    따라서, D/P at sight는 수입자가 대금지급에서 물품인수까지 기간동안 자금을 부담하고, D/A는 환어음의 인수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D/P Usance는 at sight에서 수입자의 자금부담 및 D/A에서의 이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것이므로 참고하시어 결제방식을 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수입자의 은행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D/P 그리고 D/A의 경우 두가지 모두 추심방식이지만 D/P는 일람불환어음이 발행되는 일람불조건 그리고 D/A의 경우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는 기한부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D/A가 더 많이 사용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198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