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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LED전구의 경우 전파법과 KC전안법 인증 대상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용도의 경우에는 전파법 요건 면제가 가능하지만, 모델별 1개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00개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전파법과 전안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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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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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즉,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골프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수입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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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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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3가지비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rayage Charge는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Trucking charge는 내륙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Shuttle charge는 부두에서 창고로의 운반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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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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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한국의 경우 CIF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가격에 한국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또한, 관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지만 FTA 또는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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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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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입업무하면서 발생된비용인데 자주있는 내용은 아닌듯하고 EBS,CRS,PSS이3가지가 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상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CRS는 Currency Risk Surcharge의 약자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PSS는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성수기에 발생하는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상하기 위해 선사들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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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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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박 산업은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선박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박 산업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건조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 약 100억 달러 이상을 선박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의 선박 관리 센터입니다. 싱가포르는 APAC지역에서 중요한 무역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제조업체인 에어버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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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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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약자로 사용한다고하는데CIQ,COD,CLP,CWE 이 네가지 무역약어는 어떤 내용이며 full name도 같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는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총칭합니다.COD (Cash on Delivery)는 상품이 수령 시 현금으로 지불되는 지불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할 때, 대금을 지급합니다.CLP(Con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명세서입니다. CLP에는 컨테이너 번호,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포장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는 무검사 통관을 의미합니다. 무검사 통관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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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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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Shoring은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화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재나 철재 구조물입니다.Short form B/L은 선박의 화물 목록을 간략히 작성한 B/L입니다.Tally checker는 선박의 화물 목록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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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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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base system과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와 Underdeck stowage이3가지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Turnkey base system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수주방식 중 하나. 키(열쇠)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곧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에서 유래.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 하며, 시공자가 조사,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과정을 맡게됩니다.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은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도착한 후 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Turnaround factor가 낮을수록 컨테이너가 더 빨리 처리되고 운송될 수 있습니다. Turnaround factor는 터미널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Underdeck stowage는 컨테이너를 선박의 갑판 아래에 쌓는 방법입니다. Underdeck stowage는 선박의 용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컨테이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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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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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신고필증 47번의 경우 결제금액인 인보이스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기재합니다.수출신고서 상에는 원화로 환산되어 표기 되어야 하며,INCOTERMS E,F (EXW, FOB등)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INCOTERMS C,D (CIF, DAT등) 의 조건인 경우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운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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