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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간재: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플라스틱, 가공 철강, 전기 기계, 운송 장비, 전기 장비소비재: 가전제품, 의류, 신발, 장난감, 가구, 자동차, 전자제품이러한 품목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로컬공급망 및 수입국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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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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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MS로 보내시고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빈티지물품을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핸드캐리로 들고 오셔도 수입신고 후 적정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물품이 많아 핸드캐리가 곤란할 경우 EMS 등 탁송으로 발송하신 후 한국에 도착시 수입신고와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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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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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빈티지가방의 경우 원산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FTA적용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10%가 적용되며 이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소량의 경우 EMS가 해상이나 별도 항공운송보다 운송료가 저렴할 수 있으며, 수출상대방에게는 수입신고를 위한 B/L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받으신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기류의 경우 사람의 입에 닿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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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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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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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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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는 현금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VISA등 해외결제가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백화점 등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가 설치된 매장의 경우는 각 점포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고,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에서 절차를 밟으면 신용카드로 소비세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환불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4일 정도입니다.또한,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으며, 라쿠텐 카드 등 신용카드에 부여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지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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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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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한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병행수입 제도는 상표법상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먼저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한 브랜드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고, 상표권등록정보에서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6다만, 상표권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한 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한 상품을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통상 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한 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반면,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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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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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관세사에 수정신고 전후 인보이스와 사유서를 전달하여 수정신고 후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정하는 기한이 신고납부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정신고를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정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보정 이자율보정 이자율 : 연 1.2% - 수정 및 경정[과소신고시]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 [무신고시] 가산세 = 해당세액의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가산세율)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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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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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에 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쌀 수출시 일반적인 수출절차에 추가하여 식물 검역과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합니다.식물 검역 (Plant Quarantine)수출식물에 대한 검사 의무: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식물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식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쌀의 경우,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에 따라 수출 선적 전에 별도로 식물검역원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검사 신청 방법: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인터넷,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접수, 또는 전화를 통해 식물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검사 일자 및 장소: 검사 가능한 인력과 적절한 검사 장소가 확보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선적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선적 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선적 전에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문의: 식물검역부잔류농약 검사 (Residue Pesticide Inspection)잔류농약 검사는 모든 수출 대상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국가에 따라 수출 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검역에 필요한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잔류농약검사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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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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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acklog Cargo이는 운송이 지연되어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연은 천재지변, 항만 노동자 파업, 화물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이 지연될 경우, 화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처리되지 않은 화물은 보관 시에도 상태를 주시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Break Down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은 수출입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화물을 운송할 때는 안전한 포장과 함께, 운송 중에도 화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Breach of Contract 계약 당사자가 서로간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계약 위반은 수출입업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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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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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cceptance Credit와 Back to back L/C, Backdated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Acceptance Credit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판매한 후, 수입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수입업자는 이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는 발행 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업자에게 안전한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Back to back L/C수출업자가 물품을 판매한 후, 수입업자가 이 물품을 다시 다른 공급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즉, 수입업자가 받은 L/C를 기반으로 다른 L/C를 발행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수출업자가 받는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Backdated B/L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 불리는 용어로, 선적일자보다 이전의 날짜로 발행된 선적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적서는 물품이 선적되는 실제 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출업자가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에, 선적서에 선적일자보다 이전의 날짜를 기재하여 물품의 선적을 빠르게 완료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선적서를 Backdated B/L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선적문서 조작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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