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빈티지 물품이라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져오고 싶어서 그런데 직접가서 확인 후 캐리어에 담아아와도 되는걸까요?(관세신고는 하고요) 아니면 확인만 하고 따로 ems로 보내야 할까요? 잘 몰라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①특송업체를 통해 송부할 지 ②휴대용 케리어에 담아올 지는 쉽게 운송방식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②의 경우는 핸드케리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만 진행하신다면, 편한 운송방식으로 수입(국내반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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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캐리어에 직접 담아 오시는 경우에도 사전에 물품명세만 정확하면 관세사 또는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항 내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관세사와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용 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휴대품유치서를 교부받아 INVOICE 또는 구입영수증 등 가격자료 등을 첨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여행자신고서’ 양식의 신고대상물품 중에 ‘상용물품’ 란에 체크하시고 휴대품통관 담당자로부터 반입 물품 목록을 확인받은 후 유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상용물품은 유치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을 통해 정식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한 후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을 통해 선정하시거나, 통관지세관에 상주하고 계신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시 통관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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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한 빈티지 물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국내 수입 신고가 이루지면 됩니다.
구매 과정에서 직접 가서 확인 후 휴대 수입 신고 하거나 EMS 또는특송 으로 수입 신고 하시는 것은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유의 하실 내용은 빈지티 물품의 구매 내역을 인보이스및 팩킹리스트에 세부 내역을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신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의 목적의 경우 여행자의 휴대품의 경우에도 통관절차를 진행한다면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반입당시 통관에 대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 예치도 가능한데,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유치ㆍ예치 등)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직접가서 확인 후 가져오면 핸드캐리 수입이 됩니다. 운송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핸드캐리로 물품을 가지고 공항에 반입한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퀄리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샘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정식으로 발주해서 수입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일부 수량을 핸드캐리나 특송 및 해상건을 이용하여 가지고올 수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임이 낮은 편이며, 항공편을 진행하는 경우 다소 가격이 있다보니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MS로 보내시고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빈티지물품을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핸드캐리로 들고 오셔도 수입신고 후 적정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많아 핸드캐리가 곤란할 경우 EMS 등 탁송으로 발송하신 후 한국에 도착시 수입신고와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접반입하셔도 무방하며, 직접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진행시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해당 양식의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혹은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