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입국시 면세 범위 이상에 물품들에 대해,
캐리어에 담아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모두 내부를 확인하여 세금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위스키나 주류같은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탁송품이나 여행자 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고가의 명품백 등은 세금이 크기 떄문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L사의 명품백을 상자를 버리고 파우치에 담아 캐리어에 넣어서 보낸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캐리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검색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사람당 한병씩은 가능하므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한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들여오는 경우에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면세범위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조건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행정의 특성상 당연히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져 적발되는 경우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으니, 명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600달러를 넘는 수입이 이루어져도 세관심사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X-RAY 시스템으로 거르기 떄문에,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X-RAY 촬영하면서 거르게 되어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여행객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엄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위스키나 주류는 1병(1ℓ이하) 까지만 관세면세대상이며, 관세면세대상인것과는 별개로,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