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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08
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폐기 시키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판매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세금이 미납된 경우 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물품은 기본 30일간 보관되며, 세관장의 승인에 따라 60일까지 보관됩니다.

    30일 이내에 관세 등 세금과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물품의 경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짝퉁 물품은 폐기되고, 기타 다른 물품들은 공매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100분의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자진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미납 등의 사유로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보관기관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 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고가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금을 내지 못한경우에는 세관에 유치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1. 세관 신고 및 유치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제한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유치(보관)합니다. 이때 세관 직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확인

    세관에서 유치한 물품 중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행자는 검색대에서 통관신청을 하면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당일 통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날 별도로 세관에 통관신청을 해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3. 범위 초과 물품 수입통관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통관심사를 거쳐 통관할 수 있습니다.

    4. 공매 및 폐기

    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매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공매를 진행했음에도 유찰되는 경우에는 폐기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압류하게 되며, 1달동안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공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공매를 통하여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는 먼저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기존의 화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유찰시 매주 10%씩 가격하락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세관에 압수된 고가의 물품의 경우 휴대품으로 들고 온 여행자가 세금을 납부 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 후 공매가 됩니다. 이런 부류의 물품의 관세청 UNIPASS 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매 대상 물품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634&tabTpcd=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경우 상표 라벨부분의 파기 후 소각 처리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이 불가하며, 반송역시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재권 권리자에게 감정 후 정품일 경우 다시 안내드리며, 가격자료 증빙 후 통관이 가능하지만 . 가품일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일괄 폐기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화물은 일단 유치 및 예치가 될 것입니다.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

    매각 뒤에는 잔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