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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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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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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시 단체주문을 받았을때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을 직접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개에 해당하는 물품 전부를 직접 수입하신다면 관부가세를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며 관세의 경우 보통 판매가를 책정시 고려하여 보전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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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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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게 관세검사를 위한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며, 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또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물품세관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예를 들어 고발의뢰,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원산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검사비용 지원의 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며, 검사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로는 검사비용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검사비용 지급 처리기한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이며, 의견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또한, 지원 신청 시, 실지명의 번호와 통장 계설 시의 실지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검사비용 발생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검사비용 부담자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검사비용 지원 신청과정에서 세관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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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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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오류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니패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자사실적"- "기타"- "수출입 오류건현황"또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8조(오류점수의 계산)①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 신고수리 후에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수출 18점, 수입 22점으로 한다.2. 신고수리 후에 금액·중량·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3.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4.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5.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6.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③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1.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점2.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점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⑤ 제7조제2항에 따라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가 만료된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류를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①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4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정정 시 : 오류점수 면제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이내 신청정정 시 : 항목당(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입신고서 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 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2.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사유③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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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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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에서 화물을 EMS 또는 Fedex, DHL등 특송운송을 통해 발송한 경우 한국에서 수령시 물품가격이 150불이 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불한 비용은 관부가세가 아닌 물품운송비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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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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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구 수입할때 무관세 혜택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가구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0%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낮은 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의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일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원산지증명서는 발행이 되어 원산지증명서 등의 원산지확인 증빙서류를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먼저 기본관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신 후 0%가 아니라면 수출자에게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FTA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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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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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활발한 뮬품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6월 기준 무역통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국은 필리핀에서 전기기기, 연료, 과일, 구리 등을 수입하고 연료, 필리핀으로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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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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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아래와 같이 화장품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제 3304호에 분류되며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자 판매 등록을 한 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제조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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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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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농산물 수입가능한지 확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식품검역과 농산물검역 및 수산물검역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식품검역을 위한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와 식물검역 및 수산물검역을 받기 위한 검역증 원본을 받아서 구비하여 한국의 검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농산물의 경우 수입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또한, 수산물 검역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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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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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갈때 샴프 750미리 짜리 10개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샴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내휴대불가능하며, 지퍼백에 담아 반입가능합니다.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기내 휴대는 불가능합니다.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또한, 위탁수하물은 가능합니다.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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