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사업시 단체주문을 받았을때 관부가세 질문이요
일본에서 네일용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연락이와서 단가가 50000원정도되는 제품을 30개 주문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교육기관에서 30개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다 내는 게 맞나요 ?
이 경우 교육기관의 개인목적이 되는지 판매자인 저의 사업자통관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교육목적이라 한명한명이 써야하는데 이름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아야하나요?
경제
일본에서 네일용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연락이와서 단가가 50000원정도되는 제품을 30개 주문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교육기관에서 30개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다 내는 게 맞나요 ?
이 경우 교육기관의 개인목적이 되는지 판매자인 저의 사업자통관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교육목적이라 한명한명이 써야하는데 이름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