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업시 단체주문을 받았을때 관부가세 질문이요
일본에서 네일용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연락이와서 단가가 50000원정도되는 제품을 30개 주문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교육기관에서 30개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다 내는 게 맞나요 ?
이 경우 교육기관의 개인목적이 되는지 판매자인 저의 사업자통관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교육목적이라 한명한명이 써야하는데 이름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아야하나요?
구매대행 즉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물품의 구매를 하는 경우 직접 사업자 통관을 하느 ㄴ것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요청한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개인별 통관을 원하는 경우 교육생 즉 학원 생들이 각자의 개인통관 고유 번호로 각자 직구대행을 하여 국내 수입배송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요건을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판매자, 구매자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중개인의 역할이기에 실제 거래에서의 판매자는 수출자, 구매자는 교육기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의 관세 납부 등도 교육기관이 알아서 할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일괄 통관 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학생 개개인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교육기관에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실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목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교육기관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교육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귀사가 만약 구매대행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수입자가 되어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고 구매대행은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직접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개에 해당하는 물품 전부를 직접 수입하신다면 관부가세를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며 관세의 경우 보통 판매가를 책정시 고려하여 보전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