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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원데이클래스로 법인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했습니다(개인이 법인에게 교육용역 제공)
이 개인은 등록된 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인데요
이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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