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원데이클래스로 법인사업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했습니다(개인이 법인에게 교육용역 제공)
이 개인은 등록된 기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인데요
이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