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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레오파드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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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품 관부가세 지불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A상품을 일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150달러 이하인데 업체에서 일본에서 이 제품을 구한 가격이 150달러 이상이라고 자에게 관부가세 지불을 하라더군요. 소비자가 최종 결제 금액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모호하긴하지만 보통은 구매를 위한 최종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관세 쪽 용어로는 Last-sale이라고 하며, 이러한 Last-sale의 경우 수입을 위한 최종거래가가 결국에서는 신고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지급한 가격이 신고가격이 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실제 지급가격이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할인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할인을 받은 것이 과세가격 산정 목적상 인정되지 않는 할인이라면 할인 전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