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매대행 상품 관부가세 지불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A상품을 일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150달러 이하인데 업체에서 일본에서 이 제품을 구한 가격이 150달러 이상이라고 자에게 관부가세 지불을 하라더군요. 소비자가 최종 결제 금액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모호하긴하지만 보통은 구매를 위한 최종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관세 쪽 용어로는 Last-sale이라고 하며, 이러한 Last-sale의 경우 수입을 위한 최종거래가가 결국에서는 신고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지급한 가격이 신고가격이 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실제 지급가격이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할인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할인을 받은 것이 과세가격 산정 목적상 인정되지 않는 할인이라면 할인 전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