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물건을 $151으로 구매한 이후,
나중에 판매자가 $2 환불을 해줘서 실제 낸 금액은 $149가 된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불의 사유가 가격 오류 등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로 구매한 물품의 정상가격이 149달러가 되고, 이를 구매내역, 사유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수정에 따라서 경정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이에 대하여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2불의 계산과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포함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보통은 반영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해외 직구시에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시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151달러로 구매를 하여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고 2달러를 환불하여 실제 지불금액이 149달러가 된다면 세관에 소명하여 관세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지급가격이 149달러라면 따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실제 부과대상이 될지 여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세관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구매한 이후, 판매자가 $2 환불을 해줘서 실제 낸 금액이 $149가 된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수입통관 당시에 목록통관이 배제된 상태라면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환불받은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달러 환불해주는 할인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인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2달러가 종전거래에 의한 할인 등이라면 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거래조건만으로는 관세부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이 우라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은 수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수입 이후에 판매자가 환불을 2불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수입하는 시점에는 151불이므로, 수입신고는 151불로 신고를 하고 면세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계약 단계, 즉, 물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환불된 금액을 포함한 149불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150불 미만으로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전에만 해당 물품의 환불 내역이 확인이 되고 실제 물품 가액이 149 달러인 경우에는 목록 통관으로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관 이후에 환불받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목록 통관 시 150불을 초과하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 내야옥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