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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물품의 이동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합니다. 컨테이너는 표준화된 크기와 형태를 갖춘 화물 운반용 박스로, 다양한 유형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은 물품의 보호, 적재 및 하역 작업의 용이성, 교통 수단 간의 원활한 연결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수한 형태의 물품이나 대규모 기계 장비, 건설 자재 등은 컨테이너로 쉽게 운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무거운 물품너무 무거운 물품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신 무거운 물품은 로로선(Ro-Ro ship)이나 플랫래그 컨테이너(Flatrack container) 등에 싣거나, 바이크레인, 트럭 등의 특수한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시키기도 합니다.액체 물품액체 상태의 물품은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에 저장되거나, 전용 탱크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형 장비 및 기계대형 기계 장비나 건설 자재는 더 큰 크레인, 플랫베드 트레일러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보편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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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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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동일한 날짜에 입한하는 경우 합산하여 면세기준 초과여부 및 관부가세를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라면 같은 입항일이라도 별개로 면세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해외직구시 면세범위 이하의 물건 2건을 각각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이라면 각각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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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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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배송대행지 이용시 특송운송방식에 의한다면 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일반수입신고도 통관관세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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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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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통화녹음기능이 없으며, 삼성전자 갤럭시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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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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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다음의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유해 및 유골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기록문서와 서류또한,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즉, 일반적으로 간이신고는 포워딩 또는 통관관세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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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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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직구시에는 전안법 면제가 아닌 전파법에서 1대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같은 B/L 즉, 같은 선박에 선적되어 입항일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1대를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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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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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유니폼시켰는데 3명꺼 한번에 한명이 3벌시켰는데 관세가더나왔어요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 자가사용목적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이라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주문도 한명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라면 면세범위 초과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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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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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냉팩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말씀하신 빵류는 한국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냉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5kg까지 운송이 가능하며, 아이스팩은 국제선 탑승시 100ml이하로 1개만 기내반입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용량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함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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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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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즉, 조제된 식품인 빵 및 케이크의 경우 한국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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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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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베트남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처의 식품검역과 추가적으로 식물검역 및 수산물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식품검역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등 라벨을 부착한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식약처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은 수산물 검역증 원본을 받아 검역원에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적법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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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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