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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란186
웬란18623.07.27

수입 통관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베트남 냉동 게, 껍질깐 냉동 두리안, 껍질깐 냉동 잭프루트, 아보카도 (열매, 상온 보관) 를 수입 하려고합니다.

통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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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들의 경우 수입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고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아보카도의 경우 수입지역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이에 따라,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단 관세사와 샘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본물량을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식약처의 식품검역과 추가적으로 식물검역 및 수산물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검역의 경우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등 라벨을 부착한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식약처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은 수산물 검역증 원본을 받아 검역원에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적법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동 게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약처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두리안, 잭프루트, 아보카도의 경우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가능여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반드시 사전에 식물검역 전문 관세사 등과 협의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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