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토트넘 유니폼시켰는데 3명꺼 한번에 한명이 3벌시켰는데 관세가더나왔어요 수정가능할까요?


유니폼 한사람이 세벌시키니관세가부과됐는데 취소할수없나요?


괜히한사람이 시켜서 안나올관세가나왔네요 취소할방법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취소할 방법은 유니폼을 다시 반품을 진행하고 반품을 진행한 내역을 세관에 소명함으로써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각각 개인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반품 및 관세 환급을 진행하는데 드는 공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만큼은 관부가세 납부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폼을 다시 반품을 하여 관세환급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료서는 수입신고를 취하하게 되면 반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취하는 통관 관세사 측에 연락하셔서 취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배송비 부담을 덜고자 각각의 명의가 아닌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개를 구매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150불이 초과하였다면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물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반송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고려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미 반출된 물품이라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등의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한국에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통지를 받았다면 반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을 납부하시고 통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국제배송으로 된 경우에는 배송료나 관,부가세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반송택배비를 알아보시고 실제 관,부가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세금을 납부하시고 국내로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향후에는 각자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람별로 주문을 하시거나 혹은 금액내에서 분할하여 통관을 하여 배송비를 절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50불 이하, 미국수입 200불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 자가사용목적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것이라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주문도 한명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라면 면세범위 초과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