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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인스타로 토트넘 23-24 시즌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인스타 게시물에 정품이라고 적혀있길래 상품코드 등 여러가지를 문의하고

입금 후 어제 물건이 도착했는데 옷에 구데기가 돌아다니고 프린팅은 미흡하고, 옷 안쪽에 붙어있어야할 택은 붙어져있지도 않네요

. 이에 대해 항의했더니 이미 마킹한 유니폼이라, 일단 가지시고 할인해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스타 계정으로 "정품 맞나요?"라고 사는척하고 물어봤더니 이젠 또 oem제품이라고 합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 btsjerseykorea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품을 가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는 것은 기망이 중심인데 이로 인해서 어떤 기망을 얻게 되었는지 분석은 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세요.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진을 찍어 문제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을 잘 파악을 하고 수집하길 바랍니다.

    대체로 중고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니 본인이 직접 정품을 구해서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고소를 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합니다. 이를 잘 파악하세요.

  • 그런경우에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시면 빠르게 처리해주실겁니다 가능한 증거만 많이 확보해두시면되고 다시 구매하시는척 하면서 정품이냐고 물어본내용 녹음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정품이 아닌 제품인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정품과 똑같은 가격을 받고 팔았거나 속일 의도가 다분히 보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