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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보유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즉,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수입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중인 경우 보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가 주로 원인으로 보류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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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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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장품 목록통관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화장품 중에서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 제제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의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즉, 'non-functional cosmetic'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성분 표기 확인상품의 성분 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류 범주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도란트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자가사용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 면세되는 목록통관대상의 경우 자가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가 사용이 아닌 상품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하거나 자가 사용으로 신고하여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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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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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피스타치오 잼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공급자로부터 제조공장의 정보와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를 요청하여 한국 수입항 도착이후 식품검역절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관련내용을 푸드나라 링크(https://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식품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식품에 대하여 적법한지를 검역절차를 받는 것으로 외부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등을 통해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정밀검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할 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20kg 수입 이후 계속하여 20kg 씩 수입할 경우에는 최초 20kg을 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규정에 맞도록 스티커 또는 라벨을 작성하여 해당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수입전문가 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6&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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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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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물품가격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이나 이베이 등 해외경매사이트의 구매가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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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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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수출 시 배 운항일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인도까지 물품을 수출하여 보내는 경우 일반적인 해상운송기간은 10~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운항경로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양으로 진입한 후, 인도의 항구로 도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인도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주요 항구로는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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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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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는 상품의 세분류체계를 나타내는 숫자체계로 전세계전으로 6자리까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부과되며, 기본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 또는 WTO협정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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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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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녹차류의 경우 150달러 이하이면서, 5kg이하인 품목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만의 무게인 net weight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기와 함께 측정하므로 용기포함 무게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추가적으로, 녹차류의 경우 요건확인대상으로 식물검역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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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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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구매시 각각 150달러가 넘지 않고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했거나 구매일이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였었으나,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어 현재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즉,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셨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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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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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수출분야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외국으로부터 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주요수출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부품 순으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반도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및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동차: 대한민국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통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과 품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석유제품: 대한민국은 석유제품 수출국으로서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중에서도 석유 정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합성수지: 대한민국은 합성수지 제조 및 수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PVC(Polyvinyl Chlorid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등의 합성수지가 주요 수출품목입니다.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대한민국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 및 해양 관련 부품도 수출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부품: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외 시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무선통신기기: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을 통해 무선통신기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통신장비 등이 주요 수출품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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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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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즉 주류의 경우 2병이면서 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동시에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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