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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으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상품은 대부분 국제우편특약을 이용합니다. 다만, 한국 수입되는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금액을 확인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을 많이 구매하면 배송료뿐만 아니라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부대비용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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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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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항구인 오데사가 폐쇄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지난 7월 13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유엔은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식량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흑해항로협상은 2022년 7월 22일, 튀르키예,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는 곡물 수송을 방해하는 활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이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되었으나, 튀르키예의 중재로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흑해에 접해 있는 국가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완화하고, 흑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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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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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초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즉, 수입한 상태 그대로인 경우 수출이행기간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수출하는 등 조건 충족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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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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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으며, .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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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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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며,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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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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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은 2023년 5월까지 수입금액 통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호주, 미국, 캐나다 순으로 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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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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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과 FTA를 타결 및 발효하고 있습니다.FTA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하려는 품목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인지, FTA특혜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원산지결저기준을 충족하여 FTA혜택을 받을 수 있느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FTA대상인지, 대상이라면 FTA특혜관세율혜택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후 셀러에게 FTA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청 YES FTA(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사이트에서도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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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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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에서는 통관규정이 같기 때문에 항만이 다르더라도 수출입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항만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통관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항만은 수출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항만은 수출입물품의 신고를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통관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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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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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시 국내판매업체에 서류 재발행시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는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국내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BWT 거래 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 통관 전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물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B/L 양도는 BWT 거래 방식에서 수출자가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B/L 양도를 통해 수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입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이미 한국의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라면 B/L을 switch하는 절차가 아닌 보세구역내 B/L양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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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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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EO와 관련된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ㅡ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변동사항 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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