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의 변경 및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경우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문의하신 사항처럼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동신고 전 관할세관 AM(긴업상담전문관)과 협의가 필요(현장 심사 및 심의회 상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연락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

      기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 필요

      - 변동사항 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 계약서

      - 법적지위 변동 후 재무상태표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EO와 관련된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ㅡ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변동사항 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AEO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 그 사실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관세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변동사항 보고시 관세청은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를 하게 됩니다.

      변동사항을 보고한 공인기업은 개선을 이행하여야 공인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7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등급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시면 될 듯 합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