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의 변경 및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경우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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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문의하신 사항처럼 법인의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동신고 전 관할세관 AM(긴업상담전문관)과 협의가 필요(현장 심사 및 심의회 상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연락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
기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등 필요
- 변동사항 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 계약서
- 법적지위 변동 후 재무상태표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EO와 관련된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ㅡ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변동사항 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AEO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 그 사실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관세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변동사항 보고시 관세청은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를 하게 됩니다.
변동사항을 보고한 공인기업은 개선을 이행하여야 공인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7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등급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시면 될 듯 합니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