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WT 거래시 국내판매업체에 서류 재발행시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처음 받은 비엘을 BWT 거래로 국내업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서류 재발행시, B/L은 스위치 할 경우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SHIPPER도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B/L스위치를 하지 않고 ORIGINAL B/L을 그대로 쓰고 인보이스만 재작성 하여 인감증명 양도증과 함께 넘기는게 맞는건가요?
ORIGINAL B/L
SHIPPER : 해외수출자 A
CONSIGNEE : 당사 (국내 중계무역자) B
스위치B/L CASE1
SHIPPER : 해외수출자 A
CONSIGNEE : 당사고개사 (국내 판매) C
스위치B/L CASE2
SHIPPER : 당사 (국내 중계무역자)B
CONSIGNEE : 당사고개사 (국내 판매) C